안녕하세요 스푼토픽입니다. 혹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디딤돌 대출의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부처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인 것이죠.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자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자
- 구입하려는 대상주택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대출 접수일 현재 대상주택의 감정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자
디딤돌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 산정방법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기타사항
디딤돌 대출의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5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 기금e든든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취급 은행에서 상담 및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디딤돌 대출의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모두 한 번에 승인 나시길 바라며, 대출 자금으로 좋은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푼토픽이었습니다!